치료가 끝났는데도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로 인한 상급종합병원들의 손실이 커 이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따르면 퇴원 거부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이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병협은 "일부 환자들이 퇴원을 거부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들이 이들을 돌보면서 의료자원의 손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심평원에서 이들 환자를 ‘불필요한 입원’으로 간주해 입원료(의학관리료) 중 일부를 삭감까지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료가 끝난 환자들이 의사들의 퇴원 요구에 불응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대상’으로 결정해 회신하면서 퇴원 거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심평원은 장기 입원에 대해 '입원 사유가 없다'며 진료비를 삭감하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장기입원환자들이 퇴원을 거부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퇴원해야 할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바람에 입원병상이 부족해져 다른 환자의 입원치료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치료 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입원료 삭감 등 부작용을 해소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 요양치료를 요하는 장기입원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병협은 요양급여 기준 규칙 4조 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단에 환자의 요양급여 제한 여부를 질의한 결과 급여 대상으로 회신이 오면 심평원이 입원료를 삭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