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민원을 청와대가 공무원에 대한 민원으로 분류, 의사를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인터넷 신문고에 제기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조 모씨의 민원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은 의사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한 민원을 '공무원 불친절' 민원분야로 분류했다.
조씨가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H산부인과 원장이 환자를 유산으로 진단, 확진을 위한 소파술을 시행했으나 추후 자궁외 임신으로 밝혀져 나팔관을 절단했다는 것.
또한 오진에 의한 사과를 받기위해 해당 병원을 찾았으나 담당 의사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사과면 되지 않느냐, 자궁외 임신이 자랑이냐"고 빈정거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정요구를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이를 '공무원 불친절'로 분류해 관련 부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민원처리 담당자는 "분류를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며 "여지껏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민원은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로 분류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사건을 복지부에 이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건이첩 담당자가 잠시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의사들은 엄연히 민간의료인데도 불구하고 수가를 비롯한 통제의료를 강조하면서 공무원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루어 볼 때 충분히 오해가 가능할 사안이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