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가 의료기관의 인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최경희, 박은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병상수와 간호인력공급의 격차 확대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준 미달 등급에 대한 유인 효과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병상가동률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인력의 추가 고용이 수월해 간호등급의 상승 효과가 컸지만 지방의 중소병원은 제도 도입 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병원가동률은 98.6%에 달하지만 병원급은 67.7~88.8%에 그쳐,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일수록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간호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법의 인력 기준을 위반해도 법 규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인력 수준 미신고 기관이 80%에 달하는데다 이들 기관과 7등급 기관이 동일한 입원료를 받는 문제도 남아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행 병상수 대 간호사수에서 환자수 대 간호사수 기준으로 변경 ▲기준등급, 등급간 가감률 변경 ▲미신고 기관의 50% 삭감률 적용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실제 간호사의 업무량을 반영하는 지표는 환자수 대 간호사의 비가 더 적절하다"면서 "동일 병원 내에서도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실제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는 다르다"고 환기시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을 7월 건정심에 올릴 예정이다"면서 "환자수 대비 간호사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쏠림 현상이 해결될지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막을 방안과 함께 중소병원이 가산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