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1]약사회, 약사법 개정 논의 참여 결정
감기약과 해열제 슈퍼판매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의 약사법 개정 논의에 약사회가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21일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논의를 위한 참석단체별 찬반의견을 다음 회의부터 개진하기로 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약사회가 입장을 철회하고 논의의 장에 뛰어든 셈이다.
여기에는 공익대표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약사회는 이날 약사법 개정 논의가 소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공익대표 측이 약사법 개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약사회를 강력히 압박하자 수세에 몰린 약사회가 자체 회의를 통해 참여하겠다고 급선회했다.
중앙약심 운영규정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전체 12명의 위원 중 약사회(4명)가 불참하더라도 의료계와 공익대표 등 8명으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조재국 위원장은 "약사회 측에서 불참하겠다고 했으나 정회 후 약국외 판매와 재분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약사회의 급격한 입장 변화를 내비쳤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공익대표 압박과 관련,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참여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도 약사법 개정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약국외 판매 의약품(자유판매약)이라는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전 재분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이사는 "중앙약심 회의 취지가 국민 불편 해소인 만큼 약국외 판매 분류 체계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수"라면서 "현 시점에서 의약품 재분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의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 "약사회가 의협을 주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쟁점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종합감기약:화이투벤, 화콜, 판콜 ▲소화제:베아제, 훼스탈 등 정제 ▲파스:제일쿨파프, 대신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을 예시했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합의도출 시점을 단정할 수 없으나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욱 정책관은 "중앙약심은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국 위원장도 "이번이 실질적인 1차 회의로 다음 회의부터 위원별 찬반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의결을 위한 회의로 재편됨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