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의 약가 협상 특혜 의혹이 국회 업무 보고에서 거론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적극적인 반론을 펼쳤다.
24일 공단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단이 약가 협상의 불법 의혹을 포착, 수사를 의뢰해 놓고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약가협상 담당부장이 '로나센' 약가협상 과정에서 해당 제약사 대표와 수십 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혔다"면서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지난 2월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협상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공단 측의 의견을 요청했고, 공단은 로나센이 적정 협상가격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서 제출이 마치 비리를 덮으려 말을 바꾼 것처럼 알려졌다는 게 공단 측의 항변이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 관련 의혹을 수사의뢰한 것과 약가 협상가격 산정에 대한 공단의 의견서 제출은 별개"라면서 "공단이 비리를 덮으려고 말을 바꿨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상 가격을 높게 책정해 제약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종 결정된 '로나센정'의 가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가격 3187원의 80%에 불과한 2550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공단은 "로나센의 최종 협상 가격은 그간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면서 "이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협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