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당뇨약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을 처방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만약 단독요법에 현재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SU계 약물을 쓰고 싶으면, 투여소견를 써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에 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구용 당뇨약 단독요법은 메트포민 단독 투여만 인정한다.
이 경우, 메트포민 단독요법 기준은 당화혈색소 6.5% 이상을 포함해 ▲공복혈당 130mg/dl 이상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200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이상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물론 SU계 약물도 당뇨약 단독 요법에 쓰일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메트포민 투여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메트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때 의사는 투여소견을 써야한다.
현재 SU계 약물이 단독 요법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처방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메트포민은 15% 가량이다.
병용요법의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고시안은 단독요법을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의사소견서 첨부를 전제로 병용요법을 인정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단독요법의 투여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병용요법 기준도 당화혈색소 7% 이상, 공복혈당 130mg/dl, 식후혈당 180mg/dl 등으로 바뀌었다.
인슐린 요법은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단독요법 중 경구용 당뇨약 병용투여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인슐린 요법을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근거중심 투여기준을 원칙으로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약 90억~1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