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상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된 이후 요양급여를 행하고 공단 및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이 아닌 의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이 각종 비리의 온상이고 따라서 사무장 병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무장 병원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는데, 비의료인으로부터 환수할 근거는 없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어찌 되었든 개설명의자인 의사라는 점에 근거하여 의사를 상대로 환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고 사무장 병원이 개설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률상 개설명의자로 상대로 환수처분 등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비의료인을 상대로도 환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고 고용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도 자격있는 의사가 개설한 것이고 자격있는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을 불법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은 매우 경미한 처벌로서 비의료인에의 고용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소위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법률적으로도 이를 의료법상 불법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모두 요양기관이 되므로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개설된 의료기관도 적법한 요양기관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행위 및 요양급여비용 수령도 정상적인 행위이며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만약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이 불법의료기관이라고 본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도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은 적법한 요양기관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의료기관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환수할 수 없다고 보는 법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을 적법 의료기관으로 보든 불법 의료기관 보든 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진 진료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는 환수할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의사를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을 얻은 비의료인, 즉 사무장이 아니라 월급쟁이에 불과한 의사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되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은 의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법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의료법이나 형법 등에 의하여 비의료인 또는 의사를 처벌하고 민법 등에 의하여 해당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의사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당하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문제의 해결은 의료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을 개정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의사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