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앞서 진료시간 변경 등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던 의료기관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6일 확인한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당초 진료시간 조절을 고려했던 개원의들이 계획과 달리 급여를 지급해서라도 기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A산부인과의원 고모 원장은 기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여를 줄이고 대신 시간 외 수당을 주기로 했다.
기본 급여를 줄였지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인건비 부담은 늘었다.
고 원장은 "주40시간 근무제를 통해 개원의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보전해 줘야한다"면서 "공공의료를 외치면서 이럴 때는 의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 채용을 늘리는 것을 택한 개원의도 있었다.
B이비인후과 김모 원장의 직원은 총 11명. 안 원장은 일단 직원들에게 수당지급과 휴가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간호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직원들은 기존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가일수가 늘어났다.
김 원장은 "직원이 많다보니 직원 한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과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었다"면서 "직원들이 선택하도록 하니, 업무 효율도 상승되고 반응도 좋았다"고 전했다.
어쨌든 김 원장 또한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직원 한명 월급 만큼의 비용이 발생했다.
제도 시행 이후, 개원가의 또 다른 변화는 노무대리인을 두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앞서 세무사를 채용, 세무대리인을 두고 복잡한 세무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맡겨왔던 상당수 병․의원들은 노무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맡아줄 노무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A이비인후과 신모 원장은 지난해 제도 시행 발표 이후부터 노동법 등 관련 서적을 구입해 공부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 그러나 노무법인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는 "지난해부터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두긴 했지만 혹시라도 빠진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무대리인을 두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진료하느라 바쁜데 언제 서류를 정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제도 시행에 따라 개원의가 챙겨야 하는 서류는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직원 출퇴근 장부, 근로자 퇴직장부, 성희롱 예방교육 장부 등 9가지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서류를 챙기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노무 관리도 세무만큼이나 전문적인 영역으로 일반 직원이 맡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게 개원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B소아과 김모 원장은 "인맥을 통해서 저렴하게 계약해도 한 달에 15만~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몰라 노무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토요일 진료를 중단하면 간단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토요일까지 휴일가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개협 안재신 법제이사가 전하는 「주 40시간 근무제」 Tip |
* 안재신 법제이사는 지난해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개원박람회에서 노무 관련 강의를 실시하는 등 이개협 회원들의 노무 관련 상담을 도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