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인상이 적용되는 경증질환(의원역점질환)에 만성전립선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개원의단체와 학회,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경증환자 외래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뇨병학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제2형 당뇨)과 더불어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가 제안한 만성전립선염의 경증질환 포함 여부를 논의했다.
만성질환전립선염의 경우, 의원급 점유율이 90%를 넘는 만큼 경증질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질환의 청구빈도는 한해 120만명으로, 이중 의원급에 94만명이 내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약제비가 차등 적용되는 경증질환이 51개군에서 52개군으로 확대된다.
관심이 집중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은 혼수와 산증을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합병증을 경증질환에 포함하는 기존안이 사실상 굳어졌다.
다만, 인슐린 주사를 투여중인 환자는 세부상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인슐린 주사를 투여 중인 환자는 한해 12만명으로 제2형 당뇨 130만명 중 9%에 해당한다.
한 참석자는 "당뇨병학회와 개원의단체간 당뇨질환에 대한 이견으로 기존안대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슐린 주사 환자를 경증질환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만성전립선염과 당뇨질환에 대한 세부안을 결정했다"면서 "이달 말 고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며, 10월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고혈압과 당뇨 등 51개 상병에 대해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의원급 30% 현행유지)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