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학회 학술대회 부스에서 비타 500 등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또한 학회 부스 설치를 위해 제약사 직원이 학술대회장에 입장할 경우 등록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운용기준을 의결했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제약사는 전시부스에서 일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볼펜 등 일부 기념품은 허용된다.
또한 학술대회 부스 운영을 위해 제약사 직원이 참석할 경우 별도로 등록비를 납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현재 임상암학회 등 상당수 의학회들이 협찬 제약사 직원들에게도 등록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찰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A학회 이사장은 "올해부터 부스당 1인 외에는 협찬 제약사 직원 모두에게 등록비를 받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협찬 금액이 크게 줄어든데다 학회장 관리도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가 규약으로 이를 전면 금지하면서 학회로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학회에서 제약사 직원에게도 등록비를 받는 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학술상에 대한 심의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지원되던 학술상도 앞으로는 매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
이 부분도 학회와 자칫 갈등이 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매년 수여되던 학술상도 만약 협회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돌연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마케팅 방법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B 제약사 PM은 "간단한 식음료조차 일체 금지하면 어떻게 마케팅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볼펜 등의 기념품은 허용되고, 비타500 등은 안된다는 기준이 뭐냐"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