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카바수술)' 신의료기술 승인 요청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송 교수의 반응에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송명근 교수는 19일 건국대병원 영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 결과 카바수술은 승인도, 반려도 아닌 조건부 비급여인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반려와 같은 효력을 가진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카바수술 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2009년 6월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상태로 되돌리는 결정을 하고,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의 우열을 비교하는 거국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연구 프로젝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민관 합동의 중립적인 평가자를 구성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송 교수는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이미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는데 수술 적응증을 대폭 축소하면 계획서를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며 “다시 계획서를 만들려면 5~6개월이라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리는데 이는 카바수술 중단, 전향적 연구효과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모든 대학병원에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 비교 연구 참여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기존 전향적 연구는 건국대를 비롯해 전북대, 영남대, 인제대, 부산대 등 5개 병원이 참여하려고 했지만 최근 2개 병원이 참여하겠다고 연락왔다”며 “우리나라 전 병원이 함께 비교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승인되면 신기술로 등록되고, 반려되면 대동맥성형술로 잔류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막성형술 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판막을 기능적으로 성형하는 것"이라며 "거기서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카바 링을 사용해 대동맥성형술을 해도 규정상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행법상 정부가 수술을 억제할만한 하등의 이유와 권한이 없다"며 "비용청구에서 문제가 된다면 서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송 교수의 주장과 제안에 심평원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무대응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송 교수가 처음 신의료기술 신청을 했던 2007년 3월로 되돌리자는 것도 아니고, 2009년 6월이면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결정이 적용되는 시점인데 이는 비급여를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심평원 측은 "송 교수가 건국대병원 IRB 승인을 받을 당시 적응증은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명시했다"면서 "다른 부분은 통과 됐으니 적응증 부분만 보강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복지부가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라는 고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어긴 것이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