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복지부의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고시발표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21일 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부의 책임 아래 관리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듯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입안예고 기간 중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안예고 기간종료 후 단 3일 만에 고시를 강행한 것은 애당초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허가를 취소하고 의약외품으로 새로 허가를 득해 법에 규정된 표시기재 사항 등을 맞추어 생산하고 유통해야 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법 적용 유예라는 편법까지 약속하면서 일방적으로 업계관계자에게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회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던 기존 입장을 버린 것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다”면서 “심야 및 휴일시간의 공공의료시스템의 도입 등은 외면하고, 오로지 약국의 약을 약국외에서 팔게 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은 판매 장소의 변화를 넘어서, 의약품 성분의 원료가 의약외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그 결과로 다양한 품목이 개발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아이들이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음대로 사먹어 발생할 문제나 제품 광고를 통한 오남용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졸속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6만 약사 일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