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을 준비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금 일부를 의료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현희 의원 주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토론회에서는 의사협회, 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경실련 등이 참석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료분쟁조정법이 분만시 생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그 책임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상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과실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 제도를 통해 의료인이 무과실로 도피하려고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이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면 그 재원 마련의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면서 국가가 피해 보상금 마련에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금은 국가 부담 또는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보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의료기관 개설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재원을 정부출연금,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등으로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송 의료분쟁조정원설립준비위원회 위원(서울성심병원장) 역시 "의료인의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는 모든 개개인에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재원 보상은) 의료인의 무과실 보상으로 빠지려는 위험성을 높여 의료사고의 원인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가 부실화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불가항력적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견해나 관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과실 추정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국장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조정중재원의 독립성 확보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