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대기 중 측정된 방사선은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량보다 적은 수준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국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대비책에 대한 근거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대기 중 측정된 방사선 물질의 최대 검출량은 방사성 요오드 3.12mBq(밀리베크렐)/m³, 세슘 0.550mBq/m³, 은 0.153mBq/m³, 제논 0.928mBq/m³등 이었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밀리시버트)의 3300분의1~3만7000분의1 수준이었다.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량인 3.08mSv의 1만분의1보다 적은 수준이다.
보의연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체가 영향을 받으려면 고선량, 급성피폭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1mSv이하의 상황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연은 “방사능 피폭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판매식품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사고 직후 유행했던 갑상선 방호제(KI 130mg) 같은 약은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피폭이 100mSv 이상일 때 필요할 뿐 남용하면 오히려 위장장애, 발진, 갑산성 기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강건욱 자문위원(서울대병원 핵의학과)은 “부적절한 예방행동이 오히려 불안감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식수와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주기적인 오염여부 감시 및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