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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후유증, 건강보험 적용 못한다"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이의신청 '기각'…급여 신청시 환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8-01 12:01:03
눈 미백수술 후유증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회의에서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눈 미백수술 후유증은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측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 된다.

즉 눈 미백술은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만큼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눈 미백수술의 안전·유효성을 평가,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결론 내린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 역시 이번 공단 측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위원회는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면서 "눈 미백술은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앞서 수진자 A씨는 2009년 2월 B안과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하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공단은 이로 인해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올 3월에 환수고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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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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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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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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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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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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