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의료기관의 사무장은 현지조사팀 면전에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사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법원은 최근 서울의 A의원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의협으로부터 A의원이 사무장의원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4월 공단과 심평원 직원에게 2009년 10월부터 6개월치 진료분을 현지조사할 것을 명했다.
K원장은 현지조사팀이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하자 몸이 불편하다며 사무장에게 조사를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장 C씨는 현지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기피하고 나섰다.
그러자 현지조사팀은 다시 K원장에게 전화해 사무장이 조사를 거부했고, 실사를 기피할 경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K원장으로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사무장 C씨는 현지조사팀 앞에서 K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지조사를 기피할 을 종용하고, K원장의 처에게도 조사자들이 찾아가도 만나지 말고 조사를 회피하라고 요구했다.
현지조사팀은 K원장의 아파트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답변이 없자 '조사 기피'로 결론 내리고 현지조사를 종결한 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복지부가 위법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심평원 직원들이 실사를 하는 것을 몰랐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원장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복지부의 처분사유 또한 명확히 제시됐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현지조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했고,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이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