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지불제도(Pay-For-Performance)를 암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최병호 소장은 정책동향 제언을 통해 "(의료계) 스스로 변화를 기대하는 계도만으로는 한계를 보았다"면서 "따라서 성과지불제도와 같은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비용 통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포괄수가제 역시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데 취약하다는 것이 최 소장의 판단이다.
최 소장은 "성과지불제도를 통해 비용이 높고 질이 낮은 공급자에 대해서는 감액지급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지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2007년부터 성과지불 시스템을 시행하며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항목에서 치료 성과가 향상되고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등 의료-질 향상이 이뤄진 만큼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이 제시한 성과 평가 확대 대상은 ▲사망률과 유병률이 높은 질환 및 만성질환(뇌질환·암·당뇨·고혈압) ▲진료비 비중이 큰 다빈도 질환 ▲기관 간 질과 비용의 편차가 큰 질환 등이다.
최 소장은 "성과지불제도를 통해 급성심근경색은 2009년 3억 1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14억 4천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했고, 2010년에는 2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30억 6천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다"면서 "성과평가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과 측정에 치료효과 외에 환자안전과 환자만족도, 그리고 진료비용을 포함시킬 것도 제언했다.
미국 메인 주의 성과지불제도를 보면 병원의 성과 측정의 구성비는 환자 만족 14%, 환자안전 30%, 치료효과 38%, 진료비용 18%로 다분화돼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성과지불제도는 비용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대안이다"면서 "진료부문별로 질-성과지불 방식이나 효율-성과지불, 비용효과-성과지불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