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업무보고 성격으로 한나라당 유재중(보건복지위) 의원이 발의한 DUR 의무화 법안의 타당성을 알리고 있다.
작년 11월 유재중 의원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또는 임부 금기, 치료중복 주의 약제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여서 사실상 의료기관의 DUR의 미실시에 따른 제재 근거는 없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에서 나와 DUR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갔다"면서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 DUR의 의무화는 민감한 문제라 찬성, 반대 입장을 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DUR 의무화 움직임이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의원과 약국의 DUR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은 의료계의 반발만 키운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DUR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고, 환자 대기의 지체 시간이 발생하는 만큼 DUR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