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0여개 정신과 병의원의 간판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신과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한 의료법 개정안이 4일부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신경정신의학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과 명칭 개명 의료법 개정안은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정신과 전문과목 간판을 1년 안에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꿔줄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간판을 변경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필수이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 진료과 명칭 변경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신고를 할 때 별도의 비용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문의 자격증 재교부는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로 전문의 자격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9월초 재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간판이나 진료과목명 변경은 행정지도 차원인 만큼 패널티는 없다"고 말했다.
3월 현재 정신과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861개이며 정신과가 포함된 종합병원·정신병원이 382개, 수련병원이 84개 등으로 총 1327개이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는 최근 의료기관 간판과 진료과목명 교체 및 전국 의대 정신과학교실의 '정신건강의학교실' 변경 등 명칭 개명에 따른 회원 협조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보급하고, 정신과 치료에 대해 보다 밝고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을 추진했다"고 환기시켰다.
오병훈 이사장은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한 것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으로 진료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안동현 개명위원장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편견과 낙인 등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개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극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