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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포화된 검진시장, 한방·치과까지 가세 임박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의료계 "수익사업 전락"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8-06 06:57:06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의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되자 검진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검진시장이 더 과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도 검진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면 검진기관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검진기관 자격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들은 검진기관 신청자격을 줄 것을 거듭 요구하자 복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기존 검진시장을 장악해왔던 의료계와 한방 및 치과병원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는 한방병원들이 계속 원했던 부분"이라면서 "이를 통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과병원 관계자는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치과를 중심으로 한 검진기관이 선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기존 검진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의료계는 검진시장의 과포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다음주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검진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라면서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이 검진시장에 뛰어드는 게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방 및 치과병원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검진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한방을 근간으로 하는 한방병원에서 MRI 등 현대의료기기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양한방 협진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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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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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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