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및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의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되자 검진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검진시장이 더 과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도 검진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면 검진기관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검진기관 자격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들은 검진기관 신청자격을 줄 것을 거듭 요구하자 복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기존 검진시장을 장악해왔던 의료계와 한방 및 치과병원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는 한방병원들이 계속 원했던 부분"이라면서 "이를 통해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과병원 관계자는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치과를 중심으로 한 검진기관이 선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기존 검진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의료계는 검진시장의 과포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다음주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검진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라면서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이 검진시장에 뛰어드는 게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방 및 치과병원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검진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한방을 근간으로 하는 한방병원에서 MRI 등 현대의료기기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양한방 협진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