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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골다공증약 투약 기준-기간 확대 타당”

복지부, 이달말~9월초 골다공증약 급여 보장성 확대 결정 예정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1-08-06 06:24:12
골다공증약은 T점수 -2.5이하일 때부터 쓰고, 투약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T점수는 젊은 성인의 골밀도 평균치에 대한 표준편차 수치를 말한다. T점수 -2.5는 평균치보다 표준편차의 2.5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줄었다는 것. 세계보건기구(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은 T점수 -2.5 이하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골다공증약 진단기준과 투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골다공증약 급여 기준 및 기간 결정에 참고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골다공증약 급여 기준이 WHO 진단기준보다 더 좁다. 우리나라는 T점수가 -3.0 이하일 때 골다공증약 급여가 인정되고 급여 기간도 6개월이다.

보의연은 2003~08년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의 후향적 코호트자료와 2005~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통해 골절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 환자는 T점수 -2.5~-3.0과 -3.0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이 비슷했지만 남성 환자는 T점수 -2.5~-3.0 비율이 약 2배 더 높았다.

보의연은 또 골다공증약 보장성을 T 점수 -2.5 이하로 확대하고 보장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했다.

그 결과 1차 년도에 870억 원의 재정이 들었지만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 원의 재정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의연은 “급여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골다공증약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의연 연구결과를 참고해 검토를 거쳐 이달 말이나 9월 초 골다공증약 급여기준과 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의연의 보고서는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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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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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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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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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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