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 등 전문약 4품목은 일반약으로,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등 일반약 2품목은 전문약으로 전환이 유력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이 다뤄진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단체의 의약품 재분류 신청 품목 17개를 검토한 결과다.
앞서 소비자단체는 잔탁(라니티딘정75mg) 등 13품목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겐타마이신크림 등 4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유력한 의약품은 4품목이다.
잔탁정 75mg(라니티닌), 히아레인 0.1%(히알루론산 점안액), 가스터디정 10mg(파모티딘), 듀파랍시럽(락툴로오스) 등이 그것이다.
또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이 검토되는 품목은 크리신 외용액(클린다마이신), 이멕스연고(테트라사이클린) 등 2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행 분류 유지품목과 계속 관찰품목이 각 5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분류 유지품목은 전문약 오마코 캡슐(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이미그란정(호박산 수마트립탄), 벤토린 흡입제(황산살부타몰), 테라마이신안연고(폴리믹신 B 황산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등 4품목이다.
또 일반약 복합마데카솔연고(네오마이신황산염,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도 여기에 포함됐다.
계속 관찰 품목은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품목이다.
식약청은 "계속관찰 품목은 현재까지는 과학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품목으로, 일단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레보정(레보노르게스트렐)은 의견수렴 후 분류 결정 품목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