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병원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영리를 위한 경쟁 때문에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법 틀내에서 병원의 자정 노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작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사립대병원인 원광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선정된 것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정부 지원금을 사립대학에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정 1년 후 국립대병원은 센터에서 근무할 교수를 뽑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사립대병원은 교수를 더 쉽게 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의료가 공공적인 것도 아니다. 선택적인 의료도 있다. 사립대병원 소유주가 무엇을 하는 게 지역사회 및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정치화 시키는 것보다는 정부가 예방접종 필수사업 등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사립대를 하나의 파트너로 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동의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도 “병원 신임평가 때문에 한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방문했는데 국립대병원이 갖고 있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이 방문한 국립대병원에는 사회사업사가 2명 밖에 없었으며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아이템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런데도 국가적인 지원은 무조건 국공립병원에만 가고 있다고 이 이사장은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공공의료과장은 “최근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의료기관, 사립대병원의 본연의 업무가 공공의료'라는 정의는 획기적”이라며 “공공의료는 국공립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사립대병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사립대병원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는 “국립대와 사립대는 교육, 연구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질서있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