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의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과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의료급여 정신과의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 지표는 총 25개로 ▲인력, 시설의 구조 부문 11개 ▲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의 과정 부문 7개 ▲입원일수, 재입원일율, 외래방문율 등 결과 부문 7개로 나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과정 부문에서는 정신요법 실시 횟수와 개인 정신치료 실시횟수,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유무 등이 추가됐다.
결과 부문에서는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정신분열병)과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방문율(정신분열병),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 유무 등이 새로 포함됐다.
구조 부문에서는 시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전체 병상 중 침대비율, 입원병동내 대변기 1개당 병상수, 운동 시설의 유무 등을 반영했다.
심평원은 평가 방법은 전향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지표별 결과 값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표별 성격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요양기관별 종합지표를 산출하기로 했다.
정신과의사 등 인력 현황은 심평원의 신고 자료를 이용해 조사하고 정신치료·요법 실시 횟수, 자의입원 현황, 약물치료 등 진료부문은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용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적정성 평가는 오는 10월에서 12월까지 평가자료의 수집을 거쳐 내년 3~6월 사이 평가자료의 전산 구축 및 종합분석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