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과 개원가의 의약품관리료 손실액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로 인한 정신과 의원급의 청구액 변동 상황을 심사평가원을 통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 조제가 허용된 정신과 의원급은 처방일수에 따라 적게는 180원부터 많게는 1만 830원의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로 인해 원내조제의 의약뭄관리료가 180원으로 정해지면서 정신과 의원은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수입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경정신과의사회와 의사협회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적용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의 원내조제시 복약지도료와 조제료 등 개선방안을 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정신과 의원급 조제 환자수와 의약분업 예외 지역별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료 변동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정신과의사회와 의협에서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황파악 중에 있다"면서 "환자 수 자료분석은 마친 상태로 빠른 시일내 지역별 분석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해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