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약가가 리베이트와 실거래가 위반으로 중복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와 실거래가 위반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총 987품목이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는 자난해 하반기 철원경찰서와 식약청이 리베이트로 적발한 7개 제약사 130품목으로, 평균 인하율이 9.06%(0.65%~20.0%)다. 이를 적용하면 390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
실거래가 위반 약제는 지난해 말 104개 요양기관(의료기관 47개, 약국 57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147개 제약사의 857품목의 평균인하율은 0.8%이다. 재정 절감 규모는 55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중 두가지를 모두 위반한 것이 6개 제약사 26품목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풍제약의 레바스정과 레보세티정, 에페리정 50밀리그램, 엘포날정 10밀리그람, 영풍칼리크레인정 50단위, 오맥스캅셀, 크리빅스정 등 7품목이다.
▲한미약품 라니빌정 75밀리그람과 바이버정, 사포레이트정, 아모잘탄정 5/50밀리그램, 오잘탄정 50밀리그람, 졸피드정, 한미펠로디핀지속정 5밀리그람 등 7품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동아제약은 동아니세틸정, 동아조비락스정 200밀리그램, 오논캅셀, 조비락스크림, 코자르탄정 50mg 등 5품목이며 ▲일동제약은 라비에트정 10밀리그램, 라비에트정 20밀리그람, 로자탐정 100밀리그램, 사미온정 10밀리그람 등 4품목이다.
또한 ▲구주제약은 네오카틴정과 디아세렌캅셀 등 2품목이며 ▲종근당은 리피로우정 40밀리그램 1품목이다.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가 다른 약가 인하제도에 따른 사유와 중복되면 두가지 인하율을 합해 중복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부의안건(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