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UD 메디컬그룹(이하 UD치과)을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 등 의료법 제27조 3항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치협은 그동안 UD치과가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스케일링 무료'라는 광고를 진행해 온 점,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스케일링 및 엑스레이를 무료로 시술해준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특정한 치료 영역을 무조건 무료로 시술을 해 준다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치협은 "UD치과가 그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비용상당의 금전적인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유인이 아닌 금품의 제공방식을 통한 환자의 유인의 경우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방식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또한 치협와 유사한 입장이다.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
한편, 치협은 이번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