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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환자유인 위반으로 UD치과 고소

무료 스케일링 광고 통해 환자유인 혐의 논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8-15 09:18:21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UD 메디컬그룹(이하 UD치과)을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 등 의료법 제27조 3항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치협은 그동안 UD치과가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스케일링 무료'라는 광고를 진행해 온 점,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스케일링 및 엑스레이를 무료로 시술해준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특정한 치료 영역을 무조건 무료로 시술을 해 준다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치협은 "UD치과가 그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비용상당의 금전적인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유인이 아닌 금품의 제공방식을 통한 환자의 유인의 경우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방식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또한 치협와 유사한 입장이다.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

한편, 치협은 이번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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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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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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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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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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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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