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워원장:진수희 장관, 이하 중생보)를 개최하고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중생보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10년 7월~11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결정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 인상된, 1인가구 월 553천원, 4인가구 149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1인 가구 45만 3천원, 4인가구 122만 4천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