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거주하는 한국 의사에 대한 면허 인정기간 연장 등 민간의료기관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몽골 현지에서 열린 한-몽 보건부장관 양자회의에서 양국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 7월 한-몽 보건부장관 양자회의 당시 합의한 '보건의료협력 우호친선협정'의 후속조치이다.
양측 보건부장관은 몽골 의료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 프로젝트' 추진과 민간 의료기관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및 차관급 보건부간 협의체 구축 등 구체적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한국은 몽골에 진출한 민간 의료기관들이 우수한 현지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 의료브랜드를 확산하는 등 거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몽골 역시 의료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추가협의에서 한국은 몽골 진출 민간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통관 간소화 및 국내 의사면허 인정 기간 연장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몽골에 진출한 한국 의사의 면허는 통상적으로 1년간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측은 한국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조건 완화에 최대한 노력하고 의사면허 기간연장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몽골은 골수이식과 간이식, 뇌종양 수술 등 27개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비 혜택 등 한국 의료기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요청했다.
진수희 장관은 "한국에 오는 몽골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한 몽골의 신뢰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몽골 순방을 동행한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기간연장과 중증질환 진료비 혜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단계"라면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실질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