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강제 징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3천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액이 올해만 1459억원 달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23개 금융기관(1·2금융권) 예금 압류로 체납보험료를 근절하고 부동산 압류 후 매각처분을 통해 보험료를 충당하는 단계별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매년 특별 관리 대상을 선정해 징수 활동을 했지만 최근 들어 납부능력 있는 전문직 체납자가 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 중 단기 체납자는 진료비 지급 전 상계처리를 하고, 장기 체납자는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징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공단은 2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 이전에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체납보험료를 일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향후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