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적발됐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구 L신경외과의원 정 모 원장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4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 가운데 80명을 확인했으며, 광주권 각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가짜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노리고 브로커에게 200만~500만원의 돈을 지급했다.
정 원장은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형식적인 근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30만~100만원을 받았다.
많게는 하루에 20명씩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정 원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척추 1번에 압박흔적이 있음’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구장애' 판정 진단서를 발급했다.
정 원장은 신경과 전문의인 자신과 정형외과 전문의간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브로커와 정 원장 측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이전에는 1~3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지만 4~6급은 최소한의 검사장비를 갖춘 개인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4월부터는 모든 등급의 장애인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지만 이전에 영구장애 판정을 받고 등록된 장애인은 재심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