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영제 PMS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기각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S씨, J씨, K씨 사건과 관련,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 3명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복지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동일한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의사 8명에 대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의사 8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지만 S씨, J씨, K씨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거나,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을 때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모 씨 등은 조영제 PMS 연구용역비를 받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2008년 7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PMS 연구용역을 수행한 의사 44명 중 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
검찰은 2008년 조영제 리베이트 수사에 착수해 44명 중 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을 기소유예한 바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들 41명이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PMS(시판후 조사)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대규모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청구한 의사 대부분이 1,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18일 첫 상고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승소한 의사는 1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M씨를 포함한 3~4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PMS 리베이트사건의 의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목 관계자는 30일 "의사들 대부분이 유사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