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손상 사망 사례의 위험요인으로 가습기살균제의 가능성이 대두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원인 미상 폐손상 중간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돼 국민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상반기 중 원인 미상 폐손상으로 산모 여성 4명의 사망 등 8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본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 정의에 부합한 28건 중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의 교차비(Odd ratio)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시 원인 미상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47.3배 높다는 의미이다.
본부 측은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와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시장 출하를 연기하는 등 최종 확인까지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감염병센터장은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조사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면서 "원인 규명이 용이한 과정은 아니지만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이어 "향후 가습기 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하고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에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와 고윤석 교수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