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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경만호 회장 징역 2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5차 공판…재판부, 내달 21일 선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8-31 17:42:51
검찰이 의협 경만호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31일 오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 사건과 관련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경만호 회장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의 공소 사실이 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6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떳떳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경 회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무죄"라면서 "비록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의사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충정을 비롯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공판에 종료에 앞서 재판부에 "의협회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협회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1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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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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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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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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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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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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