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1억 9000만원에 상당하는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받거나 현금 약 700만원을 받은 의사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약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하거나 처방비, 영업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관계자, 종합병원 약제부장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적발된 사람은 의사 3명을 포함해 총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과 관계자는 “5명이 받은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에 달한다"며 "이 중 2명은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고 나머지는 현금 약 7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많은 액수의 리베이트는 1억 90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가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됐고,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최대 1년까지 행정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작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금액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아직까지 2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는 작년 11월 말에 시행됐지만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 개정은 올해 6월 20일부터 시행됐다”며 “경찰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했다고 해도 시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처벌은 가능할지 몰라도 행정처분은 금액에 따라 시점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먼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