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인한 후원감소로 학회들이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신경외과학회가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도 연회비를 받는 방안을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급격히 줄어든 학회 운영비와 학술대회 자기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연회비와 등록비 납부에 대한 회칙을 변경하고 '회원들에게 전하는 글'을 통해 이를 통보했다.
학회는 "그동안은 부스 대여와 광고료 등을 통한 학술대회 수익금으로 학회 운영비를 충당해왔지만 이제는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또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따라 정기학술대회의 소요 비용 중 20% 이상을 등록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대다수 학회들이 평생회비와 입회비 등을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지난 3년간 학술대회 참가자 인원과 등록비 자료를 근거로 1년에 연회비 14만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학술대회 참가시 사전등록은 7만원, 현장등록은 10만원의 등록비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학회는 기존에 평행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도 연회비를 받기로 했다. 과거 회비제도가 없을 당시 입회비 개념으로 받은 금액이니만큼 연회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연회비 제도가 없을 당시 전문의 고시 응시료 60만원과 함께 평생회비 60만원을 납부하며 전문의 자격증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수년간 춘·추계 학술대회 1년 등록비가 30만원에 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고작 2년 등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평생회비는 '입회비'로 바로잡는 것이 맞다"며 "과거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기록을 남길테니 연회비를 납부해 운영진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