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과 관련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술(비급여)이 잠정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수술명을 바꿔 편법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손숙미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카바 수술에 대해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이후 건국대병원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심평원은 총 14건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카바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달 전부터 영상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술 전 영상 자료는 받았지만 시술 후 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이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심평원은 "시술자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만약 자료를 안내면 이미 확보한 기존 자료를 근거로 임의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은 조건부 비급여로 수술할 수 있지만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고시에 따라 수술이 중단됐다.
송 교수는 연구 전반을 관리하는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관리위원회가 수술 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연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쟁점은 송 교수가 카바수술을 할 수 없지만 해당 수술을 한 뒤 대동맥판막치환술로 수술명만 바꿔 편법으로 급여 청구를 했느냐다.
송 교수는 지난 7월 연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카바수술은 현재에도 적법하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명을 카바수술이 아닌 판막성형술로 바꿔 수술을 한 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이다.
반면 심평원은 만약 송 교수가 카바수술을 판막성형술로 수술명만 바꿔 시술을 계속한다면 명백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심평원은 "판막성형술 수술을 할 때 카바링을 쓴 게 확인되면 카바수술로 처리해 삭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만간 판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카바 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만 바꿔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면 삭감 조치는 당연하다"면서 "한편 이는 고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 처분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