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6cycle까지만 허용했던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9cycle까지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추가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6cycle 투여 후 안정병변(stabel disease)이나 부분관해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이며 추가 3cycle 투여 이후에는 사례별로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다만 종양제거수술을 한 경우에는 부분관해의 조건 적용이 어려우므로 tumor marker 검사 등을 통한 호전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했다.
만성간염환자에게 쓰이는 제픽스도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터페론 병용투여시에는 보험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레가론 우루사 등 Hepatotonics 병용투여시 제픽스나 Hepatotonics 두 가지 중 하나만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Vancomycin의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와 면역기능이 심히 저하된 환자의 경우 동정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람양성구균이 의심되면 약제사용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Ambisom은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불명열인 경우 최대 2주간 급여가 인정되며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에게는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1차 약제 투여가 건강보험 적용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적용 기준 변경을 통해 연간 12만명이 950여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