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GSK와 동아제약이 복제약 출시 금지 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포착됐다. 단 해당사는 부인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K는 원천 특허를 보유한 일부 신약 제품에 대해 동아가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GSK가 신약 제품의 한국 시장 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복제약 부문에서 영향력이 있는 동아와 이런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지해왔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조사 내용이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역지불(pay for delay)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역지불 합의에 대한 불공정 행위 처분 사례는 아직까지 미국이 유일하다"며 "GSK와 동아의 혐의가 확정되면 한국에서 세계 두 번째로 역지불 합의에 대한 처분 사례가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 외에 이런 사례와 유사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해당사는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GSK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GSK-동아 간 '역지불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절차상 공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기관으로서 공정위가 현재 조사중인 사안의 비공개 절차를 외부에 유출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GSK는 현재 공정위의 주장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GSK와 동아는 작년 5월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일부 전문약과 일반약에 대해 공동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