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회장 기동훈, 대공협)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대공협은 지난 22~23일 양일간 대의원총회를 열고 협의회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단일회칙으로 운영되고 있던 의과, 치과, 한의과를 분리해 내년 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직역협의회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징계 회칙을 수정해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기동훈 회장은 "그간 대공협이 의과와 치과, 한의과로 조직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 직역협의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조직 분리를 통해 각 공보의 조직들이 치협, 한의협 직역협의회 등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직역협의회 등록 추진은 대공협의 대외적인 위상 변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 회장은 "설립된지 23년이 되는 대공협은 3천여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대표하지만 협회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대의원 수 3명 이상을 목표로 직역협의회 등록을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달 대공협과 대전협은 의협이 선택의원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논의에서 의견을 배제한 채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공협은 제2차 대공협 중앙상임이사회를 거쳐 의사협회의 직역협의회로 등록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기 회장은 "직엽협의회로 등록되면 기본으로 3명의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직 분리는 대의원 수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