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항우울제 처방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신경과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7일 신경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70명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모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진료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교수가 지난해 국회 토론회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정신과에서는...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 "정신과로 보내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결국 재활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생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문제가 단지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는 것으며 학문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 오채근 법제이사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그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는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계 항우울제 급여기준과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의 갈등이 발단이 된 것으로 의료계는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