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계 항우울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정신과와 신경과의 합의 도출이 없다면 현행 급여기준 고시 개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SSRI 약제의 급여기준 논란은 신경정신과의사회에서 최근 신경과학회 임원의 발언을 놓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함에 따라 가열되는 분위기이다.
2009년 개정된 약제급여 기준고시에 '환자에게 SSRI계 항우울제의 60일 이상 장기투여시 정신과로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을 놓고 정신과와 신경과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하다"고 못 박았다.
심평원은 이번 주까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및 관련 학회 등에 SSRI 약물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2009년 고시 개정 후 지금까지 조율을 시도했으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고발까지 간 상황에서 복지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좁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경과학회와는 몇 차례 논의를 가졌다"면서 "이번주 신경정신과학회에서 의견 개진의 뜻을 밝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