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부작용 사례를 고발하다 해임된 심장내과 한성우, 유규형 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13일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건국대는 지난해 2월 한성우, 유규형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한 바 있다.
이들 교수는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한 환자들의 부작용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식약청의 답변 후에도 3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일간지에 송 교수의 CARVAR 수술 관련 부작용 문제를 게재했다.
그러자 건국대는 이들이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두 교수는 건국대의 해임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위는 건국대가 교수들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두 교수는 건국대가 지난해 6월 다시 해임처분을 내리자 재차 소청심사를 청구해 같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건국대는 이같은 소청심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