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막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내용은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요건 구체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생활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목아래 실제로는 내국인을 진료대상으로 허용하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라며 "전면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길이 막히자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라도 영리병원 도입의 우회로를 뚫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유일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기말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도입 강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을 파탄내는 영리병원 도입 삽질을 결사 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18일 지식경제부 항의공문 발송 ▲지식경제부장관 면담 추진 ▲24일 간부 상경집중투쟁 ▲지식경제부 및 정부종합청사앞 1인 시위 ▲영리병원 도입 시행령 철회 촉구 정부종합청사앞 농성투쟁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집회투쟁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하는 대정부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