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첫 번째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앞으로 '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지정해 환각 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