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협회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병협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8일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농민단체 등 8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병협에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병원에 대한 공단의 최종 협상안이 1.3%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할 것을 부대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공단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재논의되더라도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해 왔다는 게 가입자단체의 지적이다.
가입자단체는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건정심에 가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낙관적 생각이 공단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등 우리의 합의구조를 뒤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에서 확실하게 패널티를 부여해 공단 수가협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향후 공단이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병협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병협 이상석 부회장은 "공단과 병협이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것인데, 공단 재정운영위 협상안에 따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재판도 1심에서 불복하면 2심, 3심에서 다시 주장을 펼 수 있는데 가입자단체의 논리대로라면 1심이 최종심이 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공단 말을 듣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라는 것은 수가결정체계가 가입자 위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의료공급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