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진단키트로 혈액이나 소변 등 현장 검사 후 청구할 때 보험급여가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임상현장에서 '현장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를 실시하고 '검사실 검사료'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산정방법과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현장검사는 고가의 장비 없이 간이 진단 킷 등으로 혈액이나 소변, 타액 소량을 갖고 즉석에서 결과를 알아내는 검사로, 현장성은 있지만 정확도 및 특이도가 다소 떨어진다.
심평원은 최근 진단 킷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심장표지자 검사와 총콜레스테롤 검사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Triagemeter Kit을 이용한 심장표지자 현장검사를 한후 ▲D-dimer 검사 ▲마이오글로빈 ▲CK-MB ▲마이오그로빈 ▲트로포닌을 청구한 경우 이들 모두 '신의료기술평가 미신청 행위'로 심사 조정됐다.
또 Cardiac STATus를 이용해 현장검사를 한 후 CK-MB를 청구한 경우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으로 심사 조정됐다.
한편 요양기관에서 현장검사를 포함한 신의료기술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행위를 최초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급여 대상 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심평원은 "현장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보험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된 검사인지 확인 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