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영상검사가 5월 수가인하 이전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가 집행정지됐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복지부는 21일 영상수가 인하 개정 고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2일 진료분부터 영상검사(CT,MRI, PET) 수가인하 효력을 정지하고, 고시 개정 이전 수가를 적용한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다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