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영상수가 인하고시 관련 판결에서 병원계 손을 들어주자 앞서 백내장 수가인하 소송을 제기한 안과의사회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앞서 안과의사회가 제기한 백내장 수가인하 소송과 최근 영상수가 인하고시 소송의 쟁점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영상수가 인하고시 판결에서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 복지부가 고시를 발표하는데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4월,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정부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평등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안과의사회는 "수가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안과학회나 안과의사회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안과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답답한 심경으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던 안과의사회는 "희망이 보인다"며 적극 반기고 있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영상수가 인하고시 판결에 대해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고법의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행정소송을 볼 때 흔치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게 안과 개원의들의 전언이다.
당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또한 "이번 판결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내장 수가 소송과 쟁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고법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의료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송인만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상급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예측할 수 없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의료계는 상당한 소득"이라면서 "무엇보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험수가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