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프로포폴의 취급 관리법을 어긴 15곳의 병·의원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26일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곳의 병의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18건)의 업소가 적발됐다. 이에 식약청은 이들 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세부적으로는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개소) 등이 위반 내용이었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은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므로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됐다.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